법률
점포를 계악만료전에 나오려고 하는데..어떻게 ?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질문을 올립니다..저는 초보장사꾼으로 처음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고,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한지
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불황이기도 하고...목이 너무 안좋아서 예상보다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현상유지하기도 급급해서 가게를 내어놓으려고 하니...
제가 계약할 당시 실수를 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증금1천에 월세60입니다..지금 가게를 내어놓아도 언제 빠지질도 모르는 자리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1: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니..죽는소리를 하면서 월세를 자꾸 미뤄서..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라더군요...어차피 보증금 건지긴 어렵겠지만..
집주인이 장난아닌 스타일이라서..월세 하루라도 미루면..문잠궈버린다고
계약할때 그러던데..월세미뤄도 집주인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도 하던데.
어떤가요 ? 집주인과 한건물에 있어서 월세미루고 어떻게 버틸련지.것도
걱정~~
질문2:보증금 1천.월세60만원인데..월세가 50 이 적정하다고 보고..
45정도가 되야 메릿이 있을듯합니다..그래서 남은 16개월동안의 월세중
10~15만원(160~240만원)을 집주인에게 줄까하는데..
질문3:질문2처럼 해서 세입자를 구했다면...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겠지
요 ? 계약서에는 1천에 월세60으로 하고 새로 임차인에게 45~50만원을
받으면 임대인도 손해볼건없겠져 ? 저만 손해보는거구..
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올릴까생각하고...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