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계악만료전에 나오려고 하는데..어떻게 ?
저는 초보장사꾼으로 처음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고,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한지
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불황이기도 하고...목이 너무 안좋아서 예상보다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현상유지하기도 급급해서 가게를 내어놓으려고 하니...
제가 계약할 당시 실수를 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증금1천에 월세60입니다..지금 가게를 내어놓아도 언제 빠지질도 모르는 자리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1: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니..죽는소리를 하면서 월세를 자꾸 미뤄서..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라더군요...어차피 보증금 건지긴 어렵겠지만..
집주인이 장난아닌 스타일이라서..월세 하루라도 미루면..문잠궈버린다고
계약할때 그러던데..월세미뤄도 집주인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도 하던데.
어떤가요 ? 집주인과 한건물에 있어서 월세미루고 어떻게 버틸련지.것도
걱정~~
질문2:보증금 1천.월세60만원인데..월세가 50 이 적정하다고 보고..
45정도가 되야 메릿이 있을듯합니다..그래서 남은 16개월동안의 월세중
10~15만원(160~240만원)을 집주인에게 줄까하는데..
질문3:질문2처럼 해서 세입자를 구했다면...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겠지
요 ? 계약서에는 1천에 월세60으로 하고 새로 임차인에게 45~50만원을
받으면 임대인도 손해볼건없겠져 ? 저만 손해보는거구..
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올릴까생각하고...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임을 연체한다고 임대인이 문을 잠글 권리가 없습니다. 이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이라면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지급된 월세는 추후 보증금반환시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만 반환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3개월 연체시 임대인측에서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임대인이 문을 걸어잠그고 이용 못하게 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임차인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그렇게 하셔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그 사정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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