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조그만숲제비295
조그만숲제비29523.05.17

돈을 빌려줄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300만원인데 그냥 빌려 줄수는 없고, 차용증? 이런거 받아야 할꺼 같은데 정확히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같이 존재합니다. 빌려준돈을 받을 만큼의 담보를 받지 않는 이상이요. 하지만 담보를 제공할 정도가 되면 돈을 빌릴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상대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담보(부동산 등)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