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가 피의자로 의심되는사람에게 전화로 유죄를 추정해도 되나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해도되나요? 확실한증거는 아니어도 애매한 증거가 잇으면 유도신문을 하듯 떠보는식하며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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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무죄추정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죄추정은 안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면서 떠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수사의 일환으로 이 것만으로 유죄로 추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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