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23.05.02

담당형사가 피의자로 의심되는사람에게 전화로 유죄를 추정해도 되나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해도되나요? 확실한증거는 아니어도 애매한 증거가 잇으면 유도신문을 하듯 떠보는식하며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