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해도되나요? 확실한증거는 아니어도 애매한 증거가 잇으면 유도신문을 하듯 떠보는식하며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무죄추정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죄추정은 안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면서 떠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수사의 일환으로 이 것만으로 유죄로 추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