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는 사건 관련자, 당사자들을 신문하는데
그 이유는 증거를 못찾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인가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하면 될꺼 같은데요
신문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괘씸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