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은 직장인으로 전입신고없이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월세 55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따로 부가세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은 안햐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세입자 주민번호로 발행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안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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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당시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월세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받은 내역과 함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료 수입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