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택배사 측 사유로 인한 배송 불가로 인한 환불
중고로 일부 파손이 되어있지만 정상 작동하는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파손 사항 상제 기재, 구매자도 파손된 상황을 인지한 상황) 노트북을 판매하고 바로 택배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택배를 포장 후 밖에 두었지만 수거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밖에 두고 외출하였더니 없어져서 수거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택배가 오류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고 중고로 판매한 물품을 담은 박스는 다른 물건에 밀려 집 밖 아래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제안하였으나 재발송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하여 재발송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우체국으로 발송을 요청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우체국의 내부규정 및 우편법상 취급제한 품목이어서 발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니 편의점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편의저택배로 접수하였고, 뽁뽁이로 감싸서 튼튼하게 포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체국과 관련하여 파손 면책등에 관해 확인을 하면서 아침 편의점택배사측 내부 규정을 살펴보다 보니 "정품 박스" or "출고 당시 박스"가 있어야만 파손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파손면책으로 보낼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박스에 다시 담아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물품 회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택배 접수 취소 도난 사건이 여러건 발생해서 바로 못가져간다고 점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에서도 편의점에서 접수 후에는 7일 이후에 자동 취소 이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발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발송할 물건이 접수가 취소된 뒤 회수 후 국내 택배사에 질의 및 약관을 확인해보았으나 해당 물품은 파손면책으로만 발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자와 계약 내용상 파손면책이 적시 되어있지 않음)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지속적으로 배송이 지연된점을 사과하고, 구매자님과 시간을 조율하여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본인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경찰조사나 받으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못보내고 싶어서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택배사에서 택배 계약자이자 판매자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파손면책에 동의 후에만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발송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직거래까지 제안을 했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
타임라인 정리
D-0 = 구매, 택배 예약. (예약 스크린샷 보유)
D-2 = 1차 택배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
D-6 = 구매자에게 발송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사과
D-7 = 우체국 접수 거절, 편의점에 접수
D-8 = 택배약관상 파손면책 대상 인걸 확인 후 회수하려 하였으나, 도난 사건을 이유로 회수 불가(접수 취소는 제휴사 사유로 불가) 대신 하여 발송 보류, 기사님 "접수제한품목" 집하 거절.
D-9 = 기사님 "포장 불량" 집하 거절.
D-12 = 구매자 => 판매자 전화을 하였으나 받지 못함, 당일 저녁 부재 중 확인 후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음,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 없음.
D-17 =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 측 취소, 취소 확인 후 바로 편의점 방문하여 수거.
D-18 = CJ, 롯데, 한진, 로젠 국내 4개 택배회사 질의 후 "접수 불가" 답변 및 약관 확인.
D-19 = 택배 접수 불가로 인한 배송 불가 안내 후 환불 안내 드림 => 구매자 미 회신.
D-20 = 구매자를 찾는 다는 글 게시.
D-21 = 구매자에 환불을 위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보냄. 그러자 구매자는 "경찰에 고소 하였다, 조사나 받아라, 난 어차피 거기에 살지 않으니 보내지 마라"는 문자를 보냄.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
경찰조사시 억울함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금만을 편취하여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물품을 발송한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고 택배사와의 택배 취급에 귀책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가지고 방어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