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줄경우 처리방법
A회사에서 2024-12-31 (24년의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B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A회사 직장 동료등 확인해보니 2월 3주차에 연말정산 결과 공유 및 환급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저에겐 묵묵부답입니다.
퇴사시 원천징수한 세금 환급 받은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원천징수한걸 국세청에 납부 하긴 했는지도 의문이고 모든게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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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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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퇴사를 하셨다면 본인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