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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23.03.13

재계약 번복 시 받아주어야 하는지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3.31.로 만료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희망 여부를 확인 후

연장을 비희망 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연장을 비희망 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 연장을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 요구를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걸까요?

이미 비희망 신청서를 낸 것으로 번복요청을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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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 비희망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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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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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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