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3.31.로 만료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희망 여부를 확인 후
연장을 비희망 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연장을 비희망 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 연장을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 요구를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걸까요?
이미 비희망 신청서를 낸 것으로 번복요청을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 비희망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