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번복 시 받아주어야 하는지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3.31.로 만료가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희망 여부를 확인 후
연장을 비희망 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연장을 비희망 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 연장을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 요구를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는걸까요?
이미 비희망 신청서를 낸 것으로 번복요청을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