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별도의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아도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연장해 온 회사가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