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금액 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4년전 소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사장이 다른대금 결제는 다하면서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당시 억울하기도 하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임금체불 금액은
언제까지 어떤방식으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년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불임금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채불임금은 아쉽지만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전의 체불임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은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퇴직금은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을 받을 권리는 시효로 인해 소멸하여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통상 3년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주와 협의 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4년전 소기업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사장이 다른대금 결제는 다하면서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당시 억울하기도 하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임금체불 금액은
언제까지 어떤방식으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4년전 건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해당 임금이 지급되기로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4년 전에 퇴사하였다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각의 임금 정기 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기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3년내에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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