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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나무늘보2
떳떳한나무늘보222.03.27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난해에 3개월 정도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었고 이후 일부는 작년에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올해에 지급 받았습니다. 당시 60-80% 사이의 임금만 받았었는데요. 체불된 금액을 다 받았다면 현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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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전제).

    이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①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로서 22.03.20.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2.04.20.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2.04.21.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바,

    위 1을 참조할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지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일 시점 중 1년 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30% 이상의 임금체불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거나, 2개월 분에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0%이상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되었고 1년 내 2달 이상 삭감되어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제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부분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난해에 3개월 정도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가 체불되었고 이후 일부는 작년에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올해에 지급 받았습니다. 당시 60-80% 사이의 임금만 받았었는데요. 체불된 금액을 다 받았다면 현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 뒤 다 받은 경우더라도

    해당사실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여전히 체불사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