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제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부분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