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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나온 보상금의 범위

재해보상금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타 손해보상적인 보상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도 36조에 나온 보상금에 포함되나요?(임금이 아니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임금/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상여금,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말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은 금품청산이 적용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