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도로 주차차량 견인가능한가요??

2021. 07. 21. 19:34

아파트 도로에 자동차가 2틀째 주차 되어있습니다. 주차라인도 아니고 커브길네 주차되어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얘기해봤자 딱지 붙이는게 다고 아무 조치가 안이루어져요... 이 차령 견인 조치가 가능 할까요??? 정말 출근할때 마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령 견인 조치가 가능 할까요?

>> 불가능합니다. 남의 재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견인하는 것은 안되며 견인 업체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해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도로라 경찰 신고도 의미가 없고 지자체에도 신고해도 사유지여서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법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1. 07. 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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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지상 도로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견인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견인 과정에서 약간의 파손이나 흠집만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 입니다.

    2021. 07. 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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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견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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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인조치를 임의로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자칫하여 손상 등이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지기 때문에 해당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하여 구청에서 주차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2021. 07.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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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단속 장소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지자체가 강제견인 할 수 없습니다.

          2021. 07. 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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