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량 30분 이상 연락두절이면 견인차 불러도 괜찮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핸드브레이크 잠그고나감)가 되있어 연락을 했는데 30분 이상 연락이 안되고 관리실에 물어보니 입주민 차량이 아니라서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청민원실에 차를 살짝 옮겨주는 시스템이 있던데
신고해도 될까요? 만약 신고하고 이중주차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문제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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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로 인해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이 전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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