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 및 진행방법
아랫집에 물이 새서 공사 및 도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유주이고 등본상 주소지 되어 있고 보험사에는 다른 주소지입니다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고 공사 진행 해야 하나요?
누수 여부 및 공사 먼저 진행 후 보험 접수해도 되나요?
누수로 인한 아랫집 도배, 벽 부식 등도 보상 조건에 포함인가요?
1번 질문에서 누수여부 먼저 확인 및 공사 진행 시
누수확인 위해 업체서 방문했는데 누수가 아니라고 확인된다면
누수검사 출장비 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 접수 후 누수 여부 등 절차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네 배상되는 항목입니다.
누수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출장비 배상 불가하실거예요.
탐지가 되었으면 배상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누수라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식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누수 원인 부분 사진, 견적서 또는 영수증, 수리기사 작업 확인서 등
누수에 의한 것만 보상이 됩니다. 즉, 벽지, 벽 부식 등도 해당됩니다.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출장비 청구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