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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태양새201
날렵한태양새20120.09.18

철야 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합니다.

9:30~18:30이 근무시간일때,

18시반 이후 1시간동안 저녁휴게시간이고

10시 까지 1.5배 연장근무수당

그 이후는 2.0배 연장+야근수당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야로 목요일 정상근무(9:30)부터~ 금요일 13:00까지 쭉 일하다가 퇴근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녁 7시반~10시 1.5배,

밤10시~다음날 새벽06시까지 2배,

06시~출근시간인 9시반까지 1.5배

사규에 따라 철야근무자는 오전 11시반까지 일하고 퇴근 인데 1시퇴근에 점심시간 제외니까 12시반까지만 연장근무 1시간 해서

계산된줄 알았는데 초과근무대장 아래에

철야시 일근무+6시간 이라 적혀있고,

그 +6시간도 1.5배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연장+야근으로 정상근무시간 외 14시간이나 일을 더 하였는데, 그것도 2배적용 시간인 밤10시부터 6시까지만 해도 8시간이 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수당에서 손해보는게 매우 큰 것 같은데 이러한 사내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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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제공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내규정이 위법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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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0.5배 가산하며, 야간근로시에 0.5배 중복 가산합니다.

    9시30분~18시30분은 정상적으로 기본급 받으시면 되고,

    2. 추가로, 19시30분 부터 익일 13시까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사이에 휴게시간 있으면 빼야 합니다.

    전체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대해서 1.5배 적용합니다.

    그리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를 중복 지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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