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합니다.
9:30~18:30이 근무시간일때,
18시반 이후 1시간동안 저녁휴게시간이고
10시 까지 1.5배 연장근무수당
그 이후는 2.0배 연장+야근수당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야로 목요일 정상근무(9:30)부터~ 금요일 13:00까지 쭉 일하다가 퇴근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녁 7시반~10시 1.5배,
밤10시~다음날 새벽06시까지 2배,
06시~출근시간인 9시반까지 1.5배
사규에 따라 철야근무자는 오전 11시반까지 일하고 퇴근 인데 1시퇴근에 점심시간 제외니까 12시반까지만 연장근무 1시간 해서
계산된줄 알았는데 초과근무대장 아래에
철야시 일근무+6시간 이라 적혀있고,
그 +6시간도 1.5배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연장+야근으로 정상근무시간 외 14시간이나 일을 더 하였는데, 그것도 2배적용 시간인 밤10시부터 6시까지만 해도 8시간이 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수당에서 손해보는게 매우 큰 것 같은데 이러한 사내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제공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내규정이 위법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0.5배 가산하며, 야간근로시에 0.5배 중복 가산합니다.
9시30분~18시30분은 정상적으로 기본급 받으시면 되고,
2. 추가로, 19시30분 부터 익일 13시까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사이에 휴게시간 있으면 빼야 합니다.
전체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대해서 1.5배 적용합니다.
그리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0.5배를 중복 지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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