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철야 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합니다.
9:30~18:30이 근무시간일때,
18시반 이후 1시간동안 저녁휴게시간이고
10시 까지 1.5배 연장근무수당
그 이후는 2.0배 연장+야근수당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철야로 목요일 정상근무(9:30)부터~ 금요일 13:00까지 쭉 일하다가 퇴근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녁 7시반~10시 1.5배,
밤10시~다음날 새벽06시까지 2배,
06시~출근시간인 9시반까지 1.5배
사규에 따라 철야근무자는 오전 11시반까지 일하고 퇴근 인데 1시퇴근에 점심시간 제외니까 12시반까지만 연장근무 1시간 해서
계산된줄 알았는데 초과근무대장 아래에
철야시 일근무+6시간 이라 적혀있고,
그 +6시간도 1.5배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연장+야근으로 정상근무시간 외 14시간이나 일을 더 하였는데, 그것도 2배적용 시간인 밤10시부터 6시까지만 해도 8시간이 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수당에서 손해보는게 매우 큰 것 같은데 이러한 사내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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