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일자 및 이사일자가 일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해당 거주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다면, 해당 효력일자부터 즉시 퇴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효력일자 이전에 이사해도 되는걸까요? 그 외, 부득이하게 효력일 이 후에 퇴거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못받을때 하는데 먼저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나면 전출은 하셔도 되고 이때부터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할겁니다
집을 안비워주고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약 해당 거주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다면, 해당 효력일자부터 즉시 퇴거해야 할까요?
==> 즉시 퇴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효력일자 이전에 이사해도 되는걸까요? 그 외, 부득이하게 효력일 이 후에 퇴거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임차권등기명령후 계속해서 거주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의 목적은 퇴거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하여 전출이 되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보호가 되기 떄문에 임차권 등기전까지는 퇴거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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