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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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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일자 및 이사일자가 일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해당 거주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다면, 해당 효력일자부터 즉시 퇴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효력일자 이전에 이사해도 되는걸까요? 그 외, 부득이하게 효력일 이 후에 퇴거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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