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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815
써니81522.07.22

민사 소액재판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연락이되지 않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접수해서 진행했고 재판시 피고는 불출석 하였으며 처음 경찰서에서 피고에게 연락을 종종해왔는데 합의를 원한다더니 약속을 계속 어기다 잠수를 타서 제가 소송을 했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자,카톡은 차단당한거 같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승소한 판결정본을 전자문서로 받았는데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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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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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되며,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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