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징계의 형평성 등에서 정당성을 가질 때 정당 해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만으로는 부당한 해고로 보이기는 하나,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더라도 이유서 등을 작성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없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