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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19.06.14

부당해고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 책임자가 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된 인원은 근 20년간 회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분인데 안전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없이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회사내부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명확히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명백히 부당해고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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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징계의 형평성 등에서 정당성을 가질 때 정당 해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만으로는 부당한 해고로 보이기는 하나,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더라도 이유서 등을 작성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없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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