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요 보배도 있지 않은 회사 자체 규정으로 인해서 제가 위반을 했다고 했어요 이럴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왜 해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 정당성 및 서면교부에 대해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절차 등에 대해 상담 받고 싶으시면 노무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23조)
판례에서 보는 판단기준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인근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보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규정에 정해져있다고 반드시 정당한 해고는 아닙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노동위원회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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