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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3

부당 해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요 보배도 있지 않은 회사 자체 규정으로 인해서 제가 위반을 했다고 했어요 이럴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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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왜 해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 정당성 및 서면교부에 대해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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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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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절차 등에 대해 상담 받고 싶으시면 노무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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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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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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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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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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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23조)

    판례에서 보는 판단기준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인근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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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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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보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규정에 정해져있다고 반드시 정당한 해고는 아닙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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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노동위원회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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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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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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