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로 보입니다.
징계해고 시에는 보통 회사에서 자체적인 비위행위 조사를 통해 조사 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인사위, 징계위에서 심의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들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아, 사규에서 정하기에 따라 감사팀에서 바로 해고 통보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엔 해고의 사유나 양정에 대한 검토가 얕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