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려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집회 결의를 하거나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변경될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시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