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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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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하면 받는거죠?

만약에 6개월만 일하고 관둔다거나 하는건 퇴직금이 안나오는거죠?

이거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정희 노무사

    최정희 노무사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받는 것이고 노동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알아서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하고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법에서 정해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만약에 6개월만 일하고 관둔다거나 하는건 퇴직금이 안나오는거죠?

      이거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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