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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7.26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건가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얼마를

받는건가요?

1년미만인데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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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법정퇴직금이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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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등으로 인해 1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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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한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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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약 1달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다 회사가 폐업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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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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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약 한달 월급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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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재직하면 이유가 무엇이든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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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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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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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금액은 대략하여 1년 당 한달 치 월급정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로하고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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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폐업 등으로 1년 미만 근로를 한 경우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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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1년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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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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