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얼마를
받는건가요?
1년미만인데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법정퇴직금이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등으로 인해 1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한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약 1달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다 회사가 폐업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약 한달 월급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재직하면 이유가 무엇이든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금액은 대략하여 1년 당 한달 치 월급정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로하고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폐업 등으로 1년 미만 근로를 한 경우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1년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