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복수사업장을 갖고 있을때
현재 2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입니다 . 사업장A에는
4대보험 직원이 있어서 저도 가입이 되었는데 사업장B에도 4대보험 직원이 들어올 경우 사업장B에대표자도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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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사업장(B)에서도 직원을 채용한다면 대표자의 경우에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사업장 모두에서 대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보수대표가 아니라면 각각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보수대표라도 가입은 하되 보험료를 공제하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