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CCTV 나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여 명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경비원 말대로 외부 용역업체의 가지치기로 인한 사고라면 용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아파트 관리실의 관리 소홀이라면 관리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도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만 명확히 확인이 된다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