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튼튼한황여새122
튼튼한황여새12221.03.08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나무에의해 파손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어제밤 19시경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고 시투에 앉아서 앞을보니 전면 유리가 다금이 가있어 내려서보니 가운데 부분이 움푹파이고 그점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금이 파손이된 상태입니다. 옆에는 굵은 나무가지가 떨어저있고 육안으로 봤을때 꺽은 흔적이 보이고 주차장위 나무를보니 비슷한크기의 나뭇가지가 절단된체 걸려있습니다. 경비원분에게 말을하니 자기들은 모르겠다하고 저번쭈에 나무가지치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합니다. 이러한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CCTV 나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여 명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경비원 말대로 외부 용역업체의 가지치기로 인한 사고라면 용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아파트 관리실의 관리 소홀이라면 관리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도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만 명확히 확인이 된다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업체의 고의 과실이 개입되어 파손된 것이라면 위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무가지치기를 한 외부업체에서 업무를 하다가 파손이 발생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파손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인관계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단순히 저번주에 해당 작업이 있었다고 하여 간밤에 그와 같은 파손의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해당 업체 등에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