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정산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기산일이 아닌 "월력제"인 경우
2. 상실 신고인 경우
위 2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월액신고를 할 때,
① 그 달의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을 시, 이미 그 달에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되었으니 보수월액신고도 동시에 해야 하나요?
② 그 달의 중도 퇴사 (ex.15일)를 하여 상실신고를 했을 시, 중도로 하여 상실신고 하면 이 또한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보수월액신고 또한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