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서칭하다가 정확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간은 24.01.03~24.01.31이며, 일반 제조업입니다. (건설업X)
또한,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며 급여 지급은 익월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4대보험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 지급 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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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입사 월중 퇴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고용산재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은 익월 1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 연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일단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산재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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