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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잉어108
보고싶은잉어10824.01.03

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서칭하다가 정확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간은 24.01.03~24.01.31이며, 일반 제조업입니다. (건설업X)

또한,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며 급여 지급은 익월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4대보험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급여 지급 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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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입사 월중 퇴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고용산재 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은 익월 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 연금은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일단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산재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