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지점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상업등기부에 지점 폐업 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지점 폐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점을 지점 위치로 옮기는 경우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법인 본점 변경 여부를 결의하고 상업등기부에 등기 후 관할세무서에도 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범 폐업시 지접 폐업시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법인의 본정에서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시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