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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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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기사에 맘카페 여성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데

의원 연루설' 유포자, 한기호 찾아가 눈물로 선처 호소

조선일보기사에 맘카페 여성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데

한기호의원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내가 선처해주면 나중에 이 정도 거짓말과 가짜뉴스는 용인된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그냥 묵과하면 결국은 부도덕한 사회가 되도록 내가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의원 연루설 유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허위사실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