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에 온지 2일차 종합검진 3일차 홍역 차보 지알디아 총6개 바이러스 판정
사비 이백만원 들여가며 회사 휴가내서 치료했으나
판정받은지 8일만에 강아지별로 갔습니다
분양받은지 11일째고
계약서에 15일 이내에 발병시 교환 및 환불 조항 있습니다
펫샵에서도 거기서 병이 잠복했던건 맞다고 인정했으나 환불은 불가하고 재분양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상처받을대로 받았기에 당연히 그 곳에서 생명 재분양 받고싶은 생각 없고 환불을 원한다 했지만 안해줍니다
사비로 들인 몇백 치료비는 그렇다 쳐도.. 분양비 120만원은 환불 받고싶습니다 모든 통화 기록과 질병 내역 전부 다 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