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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병아리24
유쾌한병아리2421.06.24

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 병걸려 죽었는데 환불 안해준다고 합니다

우리집에 온지 2일차 종합검진 3일차 홍역 차보 지알디아 총6개 바이러스 판정

사비 이백만원 들여가며 회사 휴가내서 치료했으나

판정받은지 8일만에 강아지별로 갔습니다

분양받은지 11일째고

계약서에 15일 이내에 발병시 교환 및 환불 조항 있습니다

펫샵에서도 거기서 병이 잠복했던건 맞다고 인정했으나 환불은 불가하고 재분양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상처받을대로 받았기에 당연히 그 곳에서 생명 재분양 받고싶은 생각 없고 환불을 원한다 했지만 안해줍니다

사비로 들인 몇백 치료비는 그렇다 쳐도.. 분양비 120만원은 환불 받고싶습니다 모든 통화 기록과 질병 내역 전부 다 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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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펫샵에 있을때부터 병에 걸린 상태였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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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환불 규정이 있다면 위의 사유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충분히 해당 환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반환 청구 및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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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펫샵에서도 거기서 병이 잠복했던건 맞다고 인정했다"는 기재내용이 펫샵에서 처음부터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질문자님에게 분양을 했다는 의미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근거한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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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강아지를 구매한 펫샵측에서 계약서 상의 교환 및 환불 조항 요건에 충족됨에도 이에 따른 환불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펫샵측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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