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뉴스기사를 보면 성추행을 당한여성이 증거내역이 없는데 순수히 고소장을 넣어서 재판장소에서 변론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다가 거짓인게 밝혀진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게 도데체 고소를 하는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증거라는게 재판의 내용이 되는 즉 피의자라고 주장이 되는 사람이 억지로 끌려오지 않겠끔 작동하는 안전장치 같은건데..
만약에 자신이 일을 당했지만 증거가 어디까지 있어야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기반하여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장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나, 보통 어느정도 심증이 들만한 정도의 증거는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질문자가 이해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반드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사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무혐의가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