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팀 회식후에 술을 먹고 팀원이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운전은 아니니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위사람들이 자전거도 음주운전으로 걸린다고 말려서
그냥 갔습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후 운행할 경우 음주운전이 됩니다.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통상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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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