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자전거 타는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팀 회식후에 술을 먹고 팀원이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운전은 아니니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위사람들이 자전거도 음주운전으로 걸린다고 말려서
그냥 갔습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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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도 음주후 운행할 경우 음주운전이 됩니다.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통상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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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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