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이맞나요
한강에서 친구가 치킨에 맥주를 마신후 자전거를 타고싶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음주후에 자전거를 타도 되는건가요. 음주운전으로 벌칙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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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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