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