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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5

음주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이맞나요

한강에서 친구가 치킨에 맥주를 마신후 자전거를 타고싶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음주후에 자전거를 타도 되는건가요. 음주운전으로 벌칙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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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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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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