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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느긋한백로10523.11.27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2021.06.01.~2023.01.31. 자발적 퇴사 -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2023.11.29~2023.12.28.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2023.12.29.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급기간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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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액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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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은 150일이며,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1일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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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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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가능하나,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줘야 합니다.

    3년 미만 150일 지급합니다.(50세 미만)

    평균임금이 11만원 미만이라면

    하한액인 1일 지급액 61568원 받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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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29.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근로자의 연령, 근무기간, 마지막 직장에서의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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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 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완료해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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