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2023.01.31. 자발적 퇴사 -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2023.11.29~2023.12.28.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2023.12.29.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수급기간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액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은 150일이며,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1일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가능하나,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줘야 합니다.
3년 미만 150일 지급합니다.(50세 미만)
평균임금이 11만원 미만이라면
하한액인 1일 지급액 61568원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근로자의 연령, 근무기간, 마지막 직장에서의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 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완료해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