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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나방282
나른한나방28222.04.20

퇴직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4월까지만 일을하고 회사를 그만 둘 생각입니다 회사에는 이미 퇴직한다고 얘기해놨구요 만약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취업을 안하고 쉰다면 내년 연말정산할때는 어떻게 되고 만약에 뱉어내게 되거나 받게되면 이 금액은 회사에 청구인건가여 아니면 저한테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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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 말까지 다른기업에 이직하고, 내년 연말정산 때도 해당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이나 추가납부세금은 이직한 회사에서 정산을 합니다.

    2. 위 이외의 경우

    본인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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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그에따른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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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 우선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임시로 이루어지고 이 때의 정산세액은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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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의자가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 직접 질의자의 통장(신고시 기재한 통장)으로 환급세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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