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 말까지 다른기업에 이직하고, 내년 연말정산 때도 해당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이나 추가납부세금은 이직한 회사에서 정산을 합니다.
2. 위 이외의 경우
본인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