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승진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현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승진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지 물어보니 자격요건(시험점수)만 충족하면 대상자 전원 승진이 원칙이라 문제없다고 인사담당자로부터 답변 받았었구요.
그런데 이직 후 요건 충족했음에도 진급되지 않아 문의하니
퇴사한 당시 인사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6개월 미만 입사자는 승진 대상 제외가 원칙이나, 내부 품위나 계약서에 관련 문구 기재하면 대상자로 포함이 가능한데 본인은 처리된 것이 없다,
입사전 메일로 안내받은건 서면 증빙으로 보기 힘들어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사담당자 통해서 이직한 다른 직원은 위의 처리가 되어 승진됐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