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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9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 보호장구를 급여에서 공제 해도 되나요?

제조업 공장에 입사해서 첫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알아보니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 방독면 등을 공제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작업에 필요해서 지급한 안전 보호장구를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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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의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이 법령은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소재지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전체가 혹은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수 있음):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즉 만약 상기에 언급된 작업등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의무는 사업주(회사)에게 있으며, 상기법에 의거해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해야할경우 보호구 구입등에 대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 할수 없습니다 (개인이 필요해서 따로 구입해서 착용하는 보호구등과는 다른것임).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임금을 지급할때 상기에 언급하신 보호장비에 구입금액등을 공제해서 임금지급을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등이 있더라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체불'이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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