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일하고 그만둔 회사에서 급여를 피복비를 공제하고 지급받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공장 생산라인에서 6일을 일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한달뒤에 급여를 받아보니 너무 적어서 물어보니 작업복과 안전화 하이바등의 비용을 공제 하고 지급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그 사항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그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급여에서 피복류 비용을 공제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 정말 힘들데 일했는데 급여가 얼마 안되서 섭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