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일하고 그만둔 회사에서 급여를 피복비를 공제하고 지급받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완벽****
2019. 05. 05. 07:51

공장 생산라인에서 6일을 일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한달뒤에 급여를 받아보니 너무 적어서 물어보니 작업복과 안전화 하이바등의 비용을 공제 하고 지급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그 사항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서 그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급여에서 피복류 비용을 공제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 정말 힘들데 일했는데 급여가 얼마 안되서 섭섭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피복비의 임금에서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 피복비의 공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피복비의 임금에서의 공제 자체를 불법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다만, 피복비로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해당 금액을 공제한 근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실제 피복 구입비용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또한, 피복비를 공제하고 피복을 회사에서 다시 수거해간다면 피복의 반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고 피복을 질의자께서 사용할 일이 없으시다면 어차피 해당 회사에서 그 피복을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협의해서 중고 피복비 정도 가격은 돌려받는 식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을 약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대충 읽고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5. 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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