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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크낙새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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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울산에 있는 직원 2~4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에 2019년6월 경에 입사를 하여 처음1달은 다른 직원처럼 월급으로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이 회사에 오기 전에 세무회계사에 선불로 30만원을 준 것이 있어서 그 돈이 아까와서 사장님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업무에 관련, 모든 것은 회사사규와 사장님의 지시와 사규에 준해서 업무를 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월급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받은 것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4대보험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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