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나머지 급여 받을우없나요?
내용은이렇습니다. 유통업이고 00시부터11시까지 입니다.하지만 퇴근은 거의 13시~늦으면 15시였습니다.급여는 320세전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안썻습니다.주급으로50씩받고 나머지는 월급날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8월초새벽에 비가많이왔습니다. 3~5일내내왔습니다.하지만 비를피해일하진못합니다. 온몸으로맞으면서 물건 챙겨 상하차했습니다. 그러던중 창고입구위에천막을 쳐논게있는데 제가 1톤탑차를 창고앞에대던중 천막을쳐서 주저앉았습니다.뒷처리는 할수없었고 저는 바로 납품을가야했습니다. 사장및직원 2~3명있었구요 사장이 납품가라고해서 납품하고 퇴근하고 왔을땐정리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비가오고 3일정도를 온몸으로 비맞으며 일을했는데 9일날 퇴근후 몸살이와버려서약을먹고잤는데 일어나지못하여 10날출근못하고 무단결근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퇴사한다고전달했고 나머지 급여를 달라고하자 천막및무단결근으로피해보상을 저에게한다고합니다. 얼마안되는 나머지급여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로 인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