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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물범277
심각한물범27722.08.24

퇴사 후 나머지 급여 받을우없나요?

안녕하세요.퇴사 후 나머지 급여를주지못하겠다고합니다.일한지는 정확히 한달안됬습니다.

내용은이렇습니다. 유통업이고 00시부터11시까지 입니다.하지만 퇴근은 거의 13시~늦으면 15시였습니다.급여는 320세전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안썻습니다.주급으로50씩받고 나머지는 월급날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8월초새벽에 비가많이왔습니다. 3~5일내내왔습니다.하지만 비를피해일하진못합니다. 온몸으로맞으면서 물건 챙겨 상하차했습니다. 그러던중 창고입구위에천막을 쳐논게있는데 제가 1톤탑차를 창고앞에대던중 천막을쳐서 주저앉았습니다.뒷처리는 할수없었고 저는 바로 납품을가야했습니다. 사장및직원 2~3명있었구요 사장이 납품가라고해서 납품하고 퇴근하고 왔을땐정리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비가오고 3일정도를 온몸으로 비맞으며 일을했는데 9일날 퇴근후 몸살이와버려서약을먹고잤는데 일어나지못하여 10날출근못하고 무단결근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퇴사한다고전달했고 나머지 급여를 달라고하자 천막및무단결근으로피해보상을 저에게한다고합니다. 얼마안되는 나머지급여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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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로 인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