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나머지급여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퇴사 후 나머지 급여를주지못하겠다고합니다.일한지는 정확히 한달안됬습니다.
내용은이렇습니다. 유통업이고 00시부터11시까지 입니다.하지만 퇴근은 거의 13시~늦으면 15시였습니다.급여는 320세전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도안썻습니다.주급으로50씩받고 나머지는 월급날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8월초새벽에 비가많이왔습니다. 3~5일내내왔습니다.하지만 비를피해일하진못합니다. 온몸으로맞으면서 물건 챙겨 상하차했습니다. 그러던중 창고입구위에천막을 쳐논게있는데 제가 1톤탑차를 창고앞에대던중 천막을쳐서 주저앉았습니다.뒷처리는 할수없었고 저는 바로 납품을가야했습니다. 사장및직원 2~3명있었구요 사장이 납품가라고해서 납품하고 퇴근하고 왔을땐정리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비가오고 3일정도를 온몸으로 비맞으며 일을했는데 9일날 퇴근후 몸살이와버려서약을먹고잤는데 일어나지못하여 10날출근못하고 무단결근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퇴사한다고전달했고 나머지 급여를 달라고하자 천막및무단결근으로피해보상을 저에게한다고합니다. 얼마안되는 나머지급여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문제의 유무와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기타 손해배상 등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정산될 부분이며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