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이 금전을 대여해주어 기존 을구를 삭제하고 본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자 하는데 공증사무실에 가면 문제 없이 처리 가능할까요?
시간상 금전을 빌려주고 기존 설정자가 풀어주고 본인이 다시 설정해야 될것같은데
중간에 돈을 받고 설정을 거부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을까요?
공증사무실에 가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해당 근저당권해제 및 설정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