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중 kc미인증 상품군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초보셀러입니다. kc인증을 안받아도 되는 수입상품군들은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이렇게 도움의 글을 올려봅니다.
어떠한 상품군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안전인증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
인증대상 중에서도 아래의 대상들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수량 100대 이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
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기자재(단말기기류는 제외)와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이용자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제외)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기자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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