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공휴일에 사용하다보니 막상 일이 있을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많지 않은데요
공휴일 강제 연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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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2.회사에서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결근 또는 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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