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공휴일에 사용하다보니 막상 일이 있을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많지 않은데요
공휴일 강제 연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2.회사에서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결근 또는 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