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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4.18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 15개가 제공되는데 법정공휴일마다 연차로 대체해서 쉬게하는데요

연차는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법정공휴일마다 연차로 강제로 쉬게하니 남아있는 연차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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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법정공휴일은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연차휴가가와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소위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주휴일처럼 법정휴일이 됩니다.

    5. (300인 이상 사업장:20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1.1.1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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