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 15개가 제공되는데 법정공휴일마다 연차로 대체해서 쉬게하는데요
연차는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법정공휴일마다 연차로 강제로 쉬게하니 남아있는 연차가 별로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은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연차휴가가와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소위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주휴일처럼 법정휴일이 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20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1.1.1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