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합니다.
1년에 5일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쉴려면 연차로 대체 해야 하는데
근로법상 법정 공휴일에 대해 사측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