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무 규정은 뭔가요?
우리 회사는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합니다.
1년에 5일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고 나머지는 쉴려면 연차로 대체 해야 하는데
근로법상 법정 공휴일에 대해 사측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공휴일은 현행법상 민간기업에서는 <근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이미 휴일로 정해져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공휴일을 근무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반수 노조 또는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에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됩니다. 즉, 아래의 해당 시기 이후에는 민간기업도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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