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1달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에 11개. 공휴일을 쉬는 것으로 연차를 제한다. 라고 합니다. 다른 곳들도 다 위와같이 비슷하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사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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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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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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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300인 이상은 2020년 , 300~30은 2021년, 30~5는 20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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