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1달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에 11개. 공휴일을 쉬는 것으로 연차를 제한다. 라고 합니다. 다른 곳들도 다 위와같이 비슷하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사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1달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에 11개. 공휴일을 쉬는 것으로 연차를 제한다. 라고 합니다. 다른 곳들도 다 위와같이 비슷하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사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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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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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300인 이상은 2020년 , 300~30은 2021년, 30~5는 20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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