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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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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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300인 이상은 2020년 , 300~30은 2021년, 30~5는 20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