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7.10

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1달 만근을 하게 되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에 11개. 공휴일을 쉬는 것으로 연차를 제한다. 라고 합니다. 다른 곳들도 다 위와같이 비슷하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사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법상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 300인 이상은 2020년 , 300~30은 2021년, 30~5는 20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