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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3.01

실업급여및 실업급여 수급금액 궁금증?!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남겨요!

18개월안에 180일이상 마지막퇴사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급여액을 정할때 3개월전 급여액을 보고 정하다고 알고 있는데



1.퇴직한곳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퇴직전 (마지막 퇴사한 회사빼고) 3개월인가요?

2.퇴직전 공백이 있는경우는 제외하고 평균 금액은 정하나요?

3.마지막 직장의 근무시간이(주5일 8시간이상)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4.3개월중에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면 남은 2개월은 크게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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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모든 사업장입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4. 네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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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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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최종직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4.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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