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에따른 저녁제공시간 강제공제를 할수있는지요

2019. 07. 07. 22:15

저의회사에서는 잔업시 2시간하면 임금다 지급하고 2시간 이상 하면 30분공제하는데 참 이해가 않더는게 2시간은 다주고 3시간하면 2시간 30분 주니 누가 3시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회사에서는 강제로 2시간이상시키니 1시간 더해도 30분밖에 못받으니 참 이상합니다 이래도 법에는 괜찬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의주신 내용은 야근시간만 2시간, 3시간으로 말씀주셨는데 앞단의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 이라면 총 2시간 야근시 11시간이 되어 1시간의 휴게시간 (보통 점심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3 시간 야근시에는 12시간으로 점심 1시간 외에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초과근로를 3시간 하셨다면 3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9. 07. 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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